"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"…여행사 소비자피해 급증
[세종=이데일리 하상렬 기자] A씨는 여행사와 패키지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을 냈다.
하지만 여행 16일 전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받고 환급을 받지 못했다. B씨는 월 10만원씩 40개월간 납입 후, 20개월간 예치하면 여행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납입대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적립식 여행 상품을 계약했다. 하지만 만기 후 여행사는 경영 상황을 이유로 환급까지 1년 이상 걸린다고 통지했다.